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6가단917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8. 협의이혼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6. 1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4드단772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혼인기간 중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2013. 8. 8.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④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이후인 2015. 7. 16.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700호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700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여 위 합의는 무효라거나, 오히려 원고 측이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합의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