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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화성시 B, C, D, E, F 임야 중 8,000㎡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벌채중장비 1대, 트럭 1대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입목벌채 허가통보서, 각 수사보고(입목벌채 허가기간 만료확인, 임야 내 미신고 운재로 조성 사실, 벌목면적 착오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