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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자신을 ‘B업체 직원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4.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원주시지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