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C주점에서, 그곳 휴식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5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 F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1. 15. 17: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7: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협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4,500원을 체크카드로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1. 15. 17:5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7:59경 천안시 동남구 B, C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협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D에게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외상대금 30,000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의 각 자술서
1. 카드 사용 내역서 전화기 문자 사진, 절취한 전화기 및 카드 사진
1. 내사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