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부터 둘째 줄의 ‘형법 제366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