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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04 2016가단249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임야 171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경주시 D 임야 17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50/180 지분, 피고들이 각 15/18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1993. 1. 1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