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약정상의 법정이식의 의미를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이라고 해석한 사례
피고가 그 남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등 채무를 자기의 차용금 채무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그 남편 및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그 후 일정시기까지 그 원금과 동일까지의 법정이식을 변제할 때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 위 계약의 경위와 일반적인 거래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법정이식이란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 ,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원고
피고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0.10.8.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6841호로서 1970.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1970.10.8.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6841호로서 197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소외 2에 대한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망부인 망 소외 2는 채무가 있던 사실, 1970.3.3. 현재 원고에게 금 1,620,000원의 물품 대금등 채무가 있었던 사실, 1970.3.3. 원·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위 금 1,62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2)목록 기재 대지 등을 위 금액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가 같은 해 12.31.까지 위 원금과 동일까지의 "법정이식"을 변제할 때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기로 하고 다만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특약을 하였던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제1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 4, 5, 6, 7, 8, 9, 10 등의 각 일부증언과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의 결과중 그 일부는 각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 "법정이식"이란 그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연 5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 9 등의 증언과 원·피고 사이에 이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일반적인 거래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법정이식"이란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담보를 위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0.3.3. 현재의 싯가 금 2,800,000원 상당이어서 위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당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인 1970.3.3. 현재의 싯가는 2,291,2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검증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채무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0.12.31.까지의 위 약정 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따른 금 490,860원(1,620,000×36.5/100×303/365)의 합산액 금 2,110,860원(1,620,000원+490,860)을 넘는 사실이 산수상 명백한 바, 위 채무자인 피고가 위 1970.12.31.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위 환매특약부분은 민법 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적으로 취득한 부분까지 무료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 담보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건물등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위 인정의 채무원리금 2,110,860원과 위 채권원금에 대한 위 환매기한 다음 날인 1971.1.1.부터 변제일까지의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위 금 2,110,860원과 위 금 1,620,000원에 대한 1971.1.1.부터 1972.8.2.까지는 개정전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 938,648원(1,620,000×36.5/100+1,620,000×36.5/100×215/365) 및 그 다음날인 1972.8.2.부터 피고가 변제 공탁한 1977.5.18.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940,213원(1,620,000×25/100×151/366+1,620,000,000×25/100×138/365)의 합계 금 2,878,861원과의 총합계 금 4,989,721원이라 할 것인 바, 과연 피고가 위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5.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하여 위 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7.6.2.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587,250원의 합계 금 2,207,250원을 변제공탁하고 동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원으로서는 위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함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인 이사건 건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건 건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기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