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자 E( 가명) 의 경우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질투를 느낀 점, 피고인에게 정당한 보수 이외에 금전적 대가를 바랬던 점, 퇴직하면서 합의 금까지 받아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력에 의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외로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지하자 이를 불쌍히 여겨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H( 가명) 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신체접촉은 상호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7. 7. 경 처음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즉시 몰랐다며 사과하고 신체접촉을 중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는 검찰에서 ‘ 당할 때마다 “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싫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