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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62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수학전문 보습학원(이하 ‘원고의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2. 7.경 원고의 학원에 입사하여 강사로 일하다가 2016. 7. 15.경 퇴사하였고, 피고 B은 2013. 9. 23.경 원고의 학원에 입사하여 강사로 일하다가 2016. 7. 15. 퇴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7. 말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의 수학전문 보습학원(이하 ’피고들의 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학원에 근무하였던 강사로서 공모하여 ① 원고의 학원은 강사들의 수학실력이 형편이 없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등의 헛소문을 내고, ② 원고의 학원에서 불과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에 피고들의 학원을 개설한 다음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강생과 학부모의 연락처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그 수강생과 학부모에게 피고들의 학원으로 수학학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수강생 대부분을 피고들의 학원으로 빼돌려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학원은 강사들의 수학실력이 형편이 없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등의 헛소문을 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