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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비닐하우스 주거지에서 각자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3주 안에 전기 분배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위 전기 분배 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2011년경 위와 비슷한 전기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2011년경 피고인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이 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전기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각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수사협조의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