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3 2017가단13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32,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