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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01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보육교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F 반( 만 6세 반 )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2. 10:35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4:20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11:25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G(6 세) 이 오전 수업 과제인 생일 축하카드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4. 12:00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5. 08:49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26. 12:54 경 위 F 반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미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