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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18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 D, E, F에 대한 각 소는 이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