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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8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I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H에 대하여는 K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로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피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회자금 횡령 문제로 G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H가 G의 편을 들고 관여한다는 이유로 H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는 H, I, G, J의 진술 등이 있다.

우선,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 K이 확 밀어서 넘어질 뻔하며 주저앉았다가 K을 붙잡고 엉겨 붙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확 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5쪽), 원심법정에서는 K과 붙잡고 엉겨 붙었는데, 피고인이 목을 잡고 확 밀어 넘어졌다면서도(공판기록 제80쪽), K과 피고인이 함께 밀어 K과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공판기록 제84~85쪽). H의 아들인 I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H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0, 165쪽), 검찰조사시 K이 H를 밀어 H가 넘어졌고, H가 일어나 K과 엉겨 붙었는데, 이를 보고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목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