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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4.15.(8),107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의 7촌 조카인 피고는 원고나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4. 2.경 친척인 소외 2에게 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3 소유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피고가 7촌간으로 가까운 친족이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1974. 5. 9.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인 소외 4 등을 찾아가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증인들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에 기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그 적법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 소외 1을 전전 상속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원심이 그 일부를 증거로 채용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원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을 제15호증의 6,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보증서 등의 허위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계속의 추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의 고조부인 망 소외 9의 둘째 부인인 진주 강씨의 제사를 피고측에서 지내 왔으므로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측에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5.10.20.선고 94나12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