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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6401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물품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채무는 1,290만 원이 남아 있다.

⑵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등에 기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1,173,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3244)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이에 원고는 2016. 10. 10.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665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1,29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와 같은 약품도매업자와 약국 사이에는 매월 1회 정도 실제 사용되지 않은 약품을 반품 처리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65,840원 상당의 반품약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반품처리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