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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폐지 재생업체인 ( 주 )D 관리과장으로 검수 및 원지 상하차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1:15 경 위 업체 압축 파지 야적장에서 피해자 E( 남, 46세) 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온 보수공사 자재를 F 4.5 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하역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은 주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의 기어조작 등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포크 폭이 달라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믹서기를 하역하지 못하게 되자 포크 폭을 조절하기 위해 약 2m 후방으로 후진한 다음 기어를 ‘ 중 립 ’으로 조작한 후 지게차에서 내려야 함에도, 기어를 ‘ 전진 ’으로 잘못 조작하여 내렸다.

그러자 지게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 앞에서 하역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몸이 지게차의 포크 지지대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그 즉시 소장, 장간막, 간, 후 복막 손상 등에 의한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노후된 지게 차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