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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 파일을 열어 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자 파일을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전송 ㆍ 보관’ 되는 타인의 비밀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등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 파일을 열어 피해자 E, F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포교활동 및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전송ㆍ보관되는 비밀( 피해자 E의 메신저 대화내용) 을 취득 ㆍ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관리 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