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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3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65,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그 사촌인 피고 등 8명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9,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은 원고와 D 각 1/3, 피고 2/15, E, F 각 1/15, G, H 각 1/30이었다.

나. 위 공유자들은 2015년경 위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누나인 F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이위 임의경매절차 취소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아 다시 2016. 4. 7. 피고에게 F의 지분을 낙찰받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F의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낙찰받은 지분의 취등록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위 공유자들은 2016.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디피디(이하 ‘에스디피디’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원고가 위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수령하였다

(이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공유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매매계약서 제5조 제5항은 “매도인 F의 지분을 매도인 피고가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으나 F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금액은 피고, D, A 3인에게 지불키로 하며, 매도인 F, 피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D H A B F E G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 원고, D, F가 작성한 2016. 1. 5.자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큰집은 원고와 D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의미한다.

원고가 매도한 지분의 평수는 약 2,560평, D가 매도한 지분의 평수는 약 2,320평이다.

2. 상기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