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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30 2019가단46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의류, 신발, 모피 등) 일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E는 한국에서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F’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D, E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256,252,624원 상당의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D 등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 중 ‘WOMEN'S D/COAT X2LW WCW 78’ 800벌을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채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납품기일인 2015. 10. 28.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들을 납품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800벌을 G에 다시 납품하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D은 2016. 11.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2758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2758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9. 1. 3.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1855)을 하였고, 2016. 12. 2.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56,569,592원)이 내려져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D의 채권자인 H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