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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8고단126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D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며, E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10. 하순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마치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 10. 29.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4. 11. 11.로 작성하고,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은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소사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함)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4. 10. 29.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연 COFIX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인 2016. 11. 17.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은 같은 날 '위 전세계약내용이 사실이며 전세보증금은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