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7617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일반귀화의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10호증”을 “15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출입국 관련 법령은 외국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대한민국 법령으로서 그 준수 여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경위서,” 다음에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 C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척관계 확인서,”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