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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36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방적 계약 파기, 기계의 하자, 상표권 침해에 따른 각 손해배상, 광고ㆍ홍보비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일방적 계약 파기, 기계의 하자에 따른 각 손해배상, 광고ㆍ홍보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29. “피고가 생산한 인쇄용 동판출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0. 위 계약을 일부 변경(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조건] 원고는 국내 총판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지위를 확보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기 지정물품을 매년 20대 구매를 보장하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다.

1. 구매대상물: AJU-128UV-200 & 600

2. 공급단가: 1억 5,000만 원: 128UV-200mW(128ch) 1억 6,000만 원: 72UV-600mW(72ch) 2억 2,000만 원: 128UV-600mW(128ch)

3. 구매 보증 수량: 매년 20대

4. 계약금 및 중도금: 10대 총 발주금액의 계약금 20%(3억 원)은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고, 중도금 30%(4억 5,000만 원)은 계약금 지급기일 익일에 현금 지급한다.

5. 잔금: 장비 출하 전 50% 현금지급(부가세 포함) 피고는 잔금입금 전(검수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 보험서를 원고에게 발급한다.

6. 공급방법: 반기별 최소구매수량 10대만 만족하면 되며, 계약금 50%, 잔금 50%의 조건으로 통상적인 구매계약에 의거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