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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92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카단39370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4. 8. 1.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4. 8. 5. 접수 제23846호로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F의 9,767분의 6,6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4. 원고 명의로 2014.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7. 3. 3. 원고 명의로 2015. 4. 23.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한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43,530,000원인바, 서귀포시 H 임야 중 F 지분의 공매 절차에서 위 금액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당원 94가단90799)에서 재판부가 1995. 11. 22. F은 피고에게 3,940만 원 및 그 중 240만 원에 대하여는 1991. 3. 19.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09. 11. 20. 위 서귀포 임야의 공매를 통하여 43,530,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금 중 2009. 11.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위 회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 회수 금액은 피고의 채권 원리금 중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 금액은 여전히 완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