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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8.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8:5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8: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