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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2721

예탁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5,415,156원 및 그중 518,892,343원에 대하여는 2018. 4.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에 해외선물옵션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C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피고의 출금제한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계좌에서 3,000만 원의 출금을 허용한 후 다시 출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는 실제 C이 저분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서 C이 실질적인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한 것은 C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

바. 이 사건 계좌의 2018. 7. 11. 기준 현금잔고는 605,415,15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계좌 예탁금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개설 당시부터 C에게 포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