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및 E은 공동하여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6...
1. 인정사실
가. 7000만 원 편취 1) 피고 B, C 및 D은 2011. 9.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B은 ‘F에 집이 나왔는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집주인이 1억 원을 요구하나 내가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로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맞춰주겠다. 크기는 작으나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니 사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 C과 D은 ‘그 곳 재개발을 B위원장님이 맡아서 하니까 믿고 사둬라. 금방 값이 올라갈 테니까’라고 말하였으며, 2011. 9. 6.경 원고를 위 F 집 앞으로 데리고 가서 위 F 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장 운영비와 직원 월급(피고 C과 그 동생인 피고 D의 월급 포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주택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 B, C 및 D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1. 9.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9. 14.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10.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0만 원 편취 1) 피고 C과 D은 2011. 9. 26.경 원고에게 ‘다음 달에 G에서 수금할 돈이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은 다음 달 G에서 수금을 할 돈이 없었고 가사 다른 후원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며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었는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달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2011. 9. 27.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