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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토랑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C(24세)는 위 음식점 주방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B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혼을 내자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주방 벽면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