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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7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던 중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10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장의 규모나 E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후 E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임을 인정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