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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N]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각 공문서변조 및...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N, P, Q, A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부분의 각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 피고인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위반(뇌물)’이라 하고 법률명은 ‘특가법’이라 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하 ‘화물자동차법위반’이라 하고 법률명은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 피고인 P, Q의 피해자 AH 등 피해자 AH, 주식회사 AI, AJ, AK, AL, AM, AN, AO, AP,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AT, AU 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P의 피해자 AV,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단4122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인 A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피고인 N, P, Q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N, P, Q, A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부분의 각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① 피고인 N, P, Q에 대하여,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위 각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점과,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②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위 각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점과,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그리고 환송전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