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9. 11. 16. 선고 99헌사40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사40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근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99헌마600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