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9. 11. 16. 선고 99헌사40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사40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근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99헌마600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99헌사40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 ○ 근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99헌마600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