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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67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C( 이하 ‘ 소외인’ 이라 한다) 의 D 주식회사(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를 2,000만 원을 한 도로 보증(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소외 인은 같은 날 D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소외 인은 2020. 3. 13. 무렵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D 은행은 2020.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4. 2. D 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15,857,966원을 변제하였다.

다.

소외 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20,000,000원이다.

소외 인의 소극재산으로는 E에 대한 채무 289,948,000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135,726,000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4,102,000원이 있다.

소외 인은 2019. 5. 19.부터 E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라.

소외 인은 2019. 6. 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1. 대물 변제( 이하 ‘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 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9. 7.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9.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A는 소외 인의 누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6호 증, 갑 제 7호 증, 갑 제 9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소외 인의 채무 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