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7. 14:48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검정색 바지,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7:4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검정색 하의, 검정색 상의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