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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67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과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자동차원동기 정비 업에 종사한 관계로 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3. D이 ‘E ’를 운영함에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사업장의 불법 임대 및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 달 17. 불법 하청 영업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4. 2. 건설기계 정비 업 허가의 적정 여부 확인 의뢰, 2015. 7. 21. 건설기계 정비 업 불법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남양주 시청 산업건설과에 각각 제기하여 D으로 하여금 이행 강제금 (225 만 2,500원) 및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 시청 산업건설 과로부터 회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D의 아들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란 서류봉투를 보여주며, “ 이 서류 안에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고발 건이 많이 남아 있다, 돈 2,000만 원을 주면 일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주겠다, 그러나 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E’( 이하, ‘E’ 이라 한다) 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정비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3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검찰 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