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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23:07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 경찰이에요

”라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집안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34 세 )으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 내가 처벌 받으면 되지, 대신 저 여자도 같이 데리고 가자, 나 혼자는 못 간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 5지 중수지 관절 부 및 수근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에 따른 가중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