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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166에 있는 문학IC 인근 갈림길을 구월동 방면에서 문학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166에 있는 문학IC 인근 갈림길을 구월동 방면에서 문학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문학산터널 방면과 주안동 방면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안동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