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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3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 페 이로 더’ 라는 중장비를 운전석에서 조작하여 원료를 호퍼의 투입구에 넣는 일을 하였던 것이어서 호퍼의 투입구나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B는 평소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퍼 주변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원료 투입 호퍼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는 바, 피고인 A, B 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인 B는 경찰에서 “ 이 사건 당시 야간 조로 근무한 3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