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정143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11:55 경 성남시 분당구 B 맞은편 C 공원 내에서 환각물질인 ‘ 썬 연료’ 부탄가스를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