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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의류 사업이 적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으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6~7 억 원 정도 있었으며, 약 8천만 원의 사채 빚으로 사채업자들 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1. 23. 경 강원도 백담사에서 산행을 하던 중 만난 피해자 C에게 “ 유명 명품 의류 납품 업을 하고 있다, 모친이 대구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굉장한 부자 다 ”라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후 2014. 1. 1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교 동시장 근처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

어음 5억 원을 분실 신고 해 두었는데 3개월 후면 돈이 나오니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18회에 걸쳐 총 7,8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12. 3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가짜 명품 시계를 차고, 대포 차인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 주 )E 의류 사업부 F 대표 명함 등을 보여주면서 “ 이 시계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이고, 내 소유의 외제 차이다.

나는 명품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체가 부산인데 대구 백화점이나 현대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 하면서 사업 상의 문제로 대구에 1주일에 2~3 회 내려오고 있다 ”라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후 2015. 2.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 고등학교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