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피고 D이 2016. 3. 28....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8. 26. 피고 B과 E이라는 제조업체를 동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B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후 피고 C은 피고 B과 E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 4.경 피고 B과 동업을 해지하면서, 피고 B에게 2015.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7752호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피고 C에게 2015. 8. 4. 송달되어 2015. 8. 19.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5. 7. 31.경부터 F과 E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 12. 30. F에게 E과 관련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하여, 이후 F이 단독으로 E을 운영하였다.
마. F은 2016. 1. 11. 원고에게 E을 운영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채권 23,487,134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6. 1. 12.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1.경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638호로 피고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 20.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에 피고 D은 2016. 3. 28.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039호로 E의 공동사업자인 F과 피고 C 중 F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E에 대한 채무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위 채권양도와 위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