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스크린 도어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자 B(54세)가 이를 말리자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입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의 가슴을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