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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스크린 도어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자 B(54세)가 이를 말리자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입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의 가슴을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