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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70444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센터가 2013. 3.부터 2016. 2.까지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11.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76,364,7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주ㆍ야간보호 가) 당월 서비스 미제공(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수급자 D은 2014. 12. 6.부터 2015. 6. 30.까지, 수급자 E은 2014. 6. 4.부터 2014. 12. 31.까지, 수급자 F는 2013. 8.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동안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787,7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수급자 G는 2014. 5. 31.부터 2016. 2. 28.까지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수급자 H은 2015. 9. 13.부터 2016. 2. 28.까지 기간 동안 일요일에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5,379,2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주ㆍ야간보호기준 위반(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1) 수급자 I 등 18명에게 2013. 3.부터 2015. 9.까지의 기간(수급자별 기간은 상이하다) 동안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박하였으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청구하여 210,717,150원을 지급받았다.

(2) 수급자 J에게 2011. 1. 3.부터 2013. 2. 26.까지, 수급자 K에게 2011. 2. 21.부터 2012. 10. 24.까지, 수급자 L에게 2011. 1. 15.부터 2012. 11. 13.까지 기간 동안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