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4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를 해 주고, 전매까지 책임지는 방법으로 전매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