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9. 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정740』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말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삼송역 7번출구 뒤편 새마을금고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으나 그 돈을 주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 16:30 ~17: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고양중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무섭지”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B 소유의 로드윈 VJF-1, CBR 125cc 오토바이를 2대를 이용해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대를 왕래하는 등 약 4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2014고정741』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28. 13:3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27-12 마이홈빌라 4동 입구에서, D가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F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