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655

토지및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5. 3. 6.부터 2018. 3. 6.까지,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0.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들은 자금만 투자하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