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8,70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시흥시 목감동 소재 아래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 ① 방산대교 갈대습지 조성 하도급공사 관련 미납 물품대금 39,503,800원. ② 현대아산 주식회사 시공 LH공사 택지 조성 하도급공사 및 서희건설 주식회사 시공 LH공사 아파트 신축 하도급공사 관련 미납 물품대금 9,200,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