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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횟수 (109 회) 나 금액 (16,263,650 원) 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