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별지 2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와 같이 퇴사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액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별지 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별지 2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 D, E, F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상(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참조) 지연이자에 관하여서도 임금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해고예고수당, 기숙사비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공제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체불한 임금 등 금품의 합계액은 별지 3 목록 중 ‘체불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판단
1 우선 소득세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