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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62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중 상해를 입힌다는 고의는 없었고,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어 피고인을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며,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 자가 시비를 걸면서 자신을 때려 화가 나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주변을 비롯한 얼굴 부위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후송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기 뇌, 안구 파열, 안와 벽 골절, 비골 골절,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가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