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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04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058,006원과 그 중 923,056,73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3. 2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약정손해금,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2. 3. 보증사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며, 잔존 대위변제금은 923,056,730원이다. 라.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확정손해금은 1,276원이고,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058,006원 (923,056,730원 1,276원)과 그 중 923,056,7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최종 송달된 2015. 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면서 보증인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